사회국가의 원리
1. 개념 및 등장배경
가. 개념 : 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나. 등장배경 : 사회국가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두된 노, 사 간의 갈등과 대립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일반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2. 헌법적 수용
가. 사회적 기본권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국가조항만을 규정하는 방식(독일기본법)
나. 명시적인 사회국가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본권 등의 사회국가적 목표를 개별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방식(바이마르헌법, 현행헌법)
다. 사회국가조항과 함께 사회국가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방법 등이 있다.
3. 법적 성격
사회국가조항은 사회국가실현의 헌법지침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권력의 담당자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게 할 의무 및 권한을 규정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수권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다.
4. 내용
가. 사회적 자유 :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된 실질적 자유
나. 사회적 평등 : 최대한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약자의 특별한 보호(사회적 급부와 사회적 부담의 차등화)
다. 사회적 정의
라. 사회적 안전
5. 한계
가. 이념적 한계(자유시장경제질서의 준수)
-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국가적 규제와 개입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실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자기의 책임을 수반하는 경제제활동의 자유를 폐지하는 국가에 의한 포괄적인 급여는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 공산주의적 배급국가나 국민의 생활을 전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하는 복지국가는 사회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보충성원리에 의한 한계
- 보충성의 원리란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 보충성의 원리는 국민 개개인의 자활의지를 확보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로서 작용한다.
- 구조적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다.
다. 법치국가적 한계 :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법치국가적 절차를 무시해서는 아니된다는 한계가 있다.
라. 재정, 경제상의 한계 :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내애서 실현되어야 한다.
마. 경제정책적 한계 : 일정 규모의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바.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사. 권력분립상의 한계 : 극단적인 처분적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입법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국가의 원리
1. 개념
문화국가라 함은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 지원, 조정 등)되어야 하는 국가, 또는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과 더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를 말한다.
2. 문화헌법의 등장
가. 문화국가원리를 최초로 헌법에 수용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나.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해 왔다.
3. 내용
가.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 현대의 문화국가는 '문화조성적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형성의 제1차적 주체는 시민사회이어야 한다.
- 오늘날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문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것이 모든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적으로 사회적 및 개인적 판단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인간존엄성의 존중에 배치되거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문화의 보호, 육성, 진흥, 전수
문화국가원리의 목표는 이간의 문화 창조활동 및 이의 계승, 전수,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산물의 향유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생활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 문화적 평등의 보장
- 문화향유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자유로운 문화향유권을 도출한다.
4. 한계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규제와 보호는 문화현상 그 자체의 방향이나 문화적 가치를 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내지 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에 한한다.(문화영역에 대한 국가의 가치중립주의)
나. 사회국가원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개입이 조정적이라면, 문화국가원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개입은 조성적이다.
5.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전문)
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바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제10조,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문화적 생활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문화국가에 관한 이념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 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기초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기초이다.
마. 대통령은 취임시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선서하여야 한다.(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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