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실현의 제 원칙
1. 비례의 원칙
가. 의의 : 비례의 원칙이란 광의로는 국가작용의 실현에 있어서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과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헌법적 근거 :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다. 내용 : 과잉금지의 원칙은 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하는데, ① 국가작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②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공익상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③ 그 침해 정도는 공익상의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의 내용에 관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성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 : 국가작용이 행사됨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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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적합성 : 국가작용이 취한 수단 및 조치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선택된 수단이 가장 적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목적달성에 기여할 정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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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필요성 : 필요성의 원칙은 적합한 수단이 여거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 가운데 국민의 권리나 이익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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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성 : 어떤 국가작용이 그 설정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시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라. 3원칙의 관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이 →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순차적 단계를 무시한 비례원칙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적합성과 필요성은 충족하였을지라도 가치가 적은 공익이 가치가 큰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게 된다.
2. 평등의 원칙
가. 의의 : 평등의 원칙이란 국가작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석,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가. 의의 : 신뢰보호원칙이란 국가기관이 결정한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있어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은 참정권과 재산권에 있어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도 도출된다.
다. 적용조건
- 국가에 의한 선행조치의 존재
- 보호가치 있는 상대방인 국민의 신뢰
-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그로 인한 국민의 구체적인 행위이 존재
-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의 존재
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 공, 사익의 비교형량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이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마. 신뢰이익의 보호방법 : 경과규정제도, 신법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 또는 손해전보
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가. 의의 :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법적 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여 형벌법규의 소급적용뿐 아니라 소급입법도 금지하고 있다.
-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13조는 주의적,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소급입법금지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의 당연한 내용이다.
다. 소급입벙의 종류와 개념
소급입법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형식인 '진정소급입법'과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형식인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 진정소급입법 :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 부진정소급입법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
5. 체계정당성의 원칙
가. 의의 :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적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어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즉 이는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 규범 상호 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체계정당성 위반과 위헌여부 :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6. 평화국가의 원리
가. 의의 : 평화국가라 함은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하고, 평화국가의 원리라 함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공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각 민족국가의 자결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원리를 말한다.
나.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 헌법전문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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