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1. 개념
가. 헌법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이다.
나. 헌법이 제정된 유래 또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와 가본가치 등을 정하고 있는 헌법의 서문에 해당한다.
다.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2. 성문헌법과의 관계
가. 헌법전문은 성문헌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헌법전문이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다.
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전문을 두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 전체를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규범적 효력 인정여부
1. 효력부정설
가. 헌법전문은 헌법의 유래라든가 헌법제정의 목적 또는 헌법제정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를 단순히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나.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과 미연방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다.
2. 효력긍정설
가. 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를 밝히고 국민의 이념적 합의 또는 근본적 결단의 본질적 부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
나. 헌법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이해하는 결단주의 헌법관에서는 헌법전문에 들어 있는 정치결단적인 요소를 무시하고는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강조한다.
다. 통합과정론의 관점에서는 헌법을 사회통합의 당위적인 가치질서로 이해하므로 헌법전문에 들어 있는 근본이념이나 사회통합의 당위적인 방향과 목표 등을 떠나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
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프랑스의 헌법원과 우리나라 통설의 입장이다.
3. 헌법재판소
가.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여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 바, 우리 허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헌재 1989.1.25., 88헌가7)
나.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의 부분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적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헌재 2005.6.30., 2004헌바859)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효과
1. 최고규범성
가. 실질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효력을 가진다.
나. 헌법은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 바, 그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2. 헌법 및 법령의 해석기준
가. 헌법전문은 최고규범이므로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 헌법전문과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3. 재판규범성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 을 선언하고 있는 바,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4. 기본권성 여부
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나. 헌법소원심판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그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ㅇㄴ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헌법개정의 한계
가. 헌법전문은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지도이념, 지도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나. 자구수정을 넘어선 지도이념 그 자체의 폐기나 전면개정은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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