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1. 국민의 의의
가. 국민이라 함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나. 국민은 법적인 개념인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민족과 구별된다
다. 국민은 구각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인 인민과 구별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국적취득과 상실 등을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국적과 국적법
가. 국적이라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하며,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을 정한 법을 국제법이라고 한다.
나. 국적에 대하여 헌법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국적헌법주의 민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를 국적민법주의, 별도의 법을 두어서 규율하는 경우를 국적단행주의라고 한다.
다. 우리나라는 국적단행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은 국적취득에 관한 부분, 국적상실에 관한 부분,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국적법의 주요 내용
1. 국적의 취득
가. 선천적 취득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3조)
나. 후천적 취득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4조 ~ 제8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9조)
다. 국적 취득자의 의무(국적법 제10조)
2. 복수국적자
가.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국적법 제11조의2)
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국적법 제12조)
다. 외국국적 선택절차(국적법 제14조) : '수리한 때' 대한민국국적 상실
라.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국적법 제14조의2)
마. 대한민국 국적 상실결정(국적법 제14조의3)
3. 국적상실
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국적법 제15조)
나.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국적법 제18조)
정부수립 전에 출생한 자의 국적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취득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수립 전에 출생한 자의 국적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에 관한 임시조례〗의 승계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적취득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보아 승계를 인정한다.(숭계긍정설)
재외국민의 보호
1. 재외국민의 의의
가.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나.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가. 재외동포 개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
나.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보호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체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국민의 헌법상 지위
1. 주권자로서의 국민
2.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3. 피치자로서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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